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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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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 267-12,14,15 건축허가 민원 관련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0/12/23
첨부파일

조망권·일조권·사생활보호권 등의 사항은 건축 관련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곡동 267-12번지 일원 건축(신축)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접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방화구획, 드렌처 설치계획 등의 사항은 관련도서·법령 검토하고 있으나 화재확산에 따른 구조방법, 구조대책에 대한 확인 심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실 경우, 아래 해당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051-519-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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