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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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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안내
작성자 총무과 등록일 2020/06/03
첨부파일
우리 구는 구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511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총119억원을 1인당 5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30일까지 선불카드 222,180장을 금정구민의 94.5%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으신 구민여러분은 831일까지 수령가능하므로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긴급생활지원금은 각 구·군별 별도로 진행되어 타구·군과 지급기준이 달라 전입·전출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지급기준일 이후 우리구로 전입하여 오신 분들에게 구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정구로 전입하신 분들에게는 타 시·, 타 시··군에서의 수령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하여 615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자의 구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 5. 7. ~ 5. 29. 18시까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 타 시도, 타시군구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울러 57일 이후 새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들에게도 1인당 5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57일에서 29일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대상자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발송하여 68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61일 이후 831일까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출생신고 수리와 함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8월까지 사용토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2063
금정구청장 정미영 드림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051-519-4310) 주무관 이현경(051-519-4312)
콜센터 : 051-519-533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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