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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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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주민등록증발급대장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동장 | |||||
수수료 | 없음((등기우편 수령시 우편료 3,8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발급 대상자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나.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라.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2. 발급신청 및 접수 가.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나. 정부24 신청 : 신청시 사진파일 제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여야 발급신청이 완료(6개월 이내에 지문 미등록시 신청건 자동반려) ※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예. 학생증, 여권 등 ②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다.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라. 수령방법 : 발급신청서에 수령방법(① 방문, ② 등기 우편) 선택 ※ 한국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등의 경우 발급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3. 주민등록증 수령 가. 기간: 제작 및 이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2주 소요 나. 방문수령: 신청시 지정한 방문수령기관(읍·면·동주민센터) 다. 등기우편: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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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발급신청 → 본인여부 확인→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입력→발급→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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