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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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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전결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위임장[별지제13호서식],위임자 신분증(실물),수임자 신분증(실물)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장애인등록증(성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해외체류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자의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필요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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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대리인 무인날인→교부 | ||||||
유의사항 | 주민등록 말소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음.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 | ||||||
첨부파일 |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pdf (71 kb)
견본_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pdf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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