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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장애인 등록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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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의 결함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신청 처리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장애진단기관(병·의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장애인등록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분증 3. 장애유형별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장애정도 판정기준 | ||||||
처리흐름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동) →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 장애인등록(읍,면,동)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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