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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장애인 복지카드 재교부 신청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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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복지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교부 하는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복지카드대장 | |||||
공부대조 | 장애인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재교부 신청서 1부 2. (훼손으로 인한 재신청의 경우)훼손된 장애인 등록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등록증 재발급 → 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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