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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전입, 재등록신고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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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전입신고)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재등록)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및 전입신고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전입자명부, 거주불명.말소대장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6조 및 동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동법 시행령 제32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신고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전입자 신분증 등 ※ 기타 자세한 구비사항 및 작성방법은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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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전입신고) 거주지 이동 후 → 14일 이내 전입신고 → 전입신고 처리 →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란 정리→접수증 교부 /(재등록신고) 신고서 접수 → 재등록신고 처리 → 주민등록증 이면 주소란 정리→접수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5호서식]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hwp (19 kb)
[별지제15호서식]전입신고서(세대모두이동)_견본.hwp (19 kb) [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hwp (60 kb) [별지제15호의2서식]전입(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_견본.hwp (1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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