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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사무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
|---|---|---|---|---|---|---|---|
| 사무내용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고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신고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별지 제20호) | 가부결정시기 | 서류 검토 후 | ||||
| 구비서류 | 1.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적은 서류 1부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1부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 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공동운영기구 설치대상 건물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 제외 |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20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운영기구설치¸변경]신고서(하수도법시행규칙).hwp (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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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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