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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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02-21
- 조회수 : 434
- 작성자 : 도시안전과
- 파일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추진계획(안).hwp [22 kb]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19.3월 ~ 11월(9개월)
2.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3.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국비 2,250백만원
- 사업내역 : 내진성능평가 500건, 인증 100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10%)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40%)
4.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조
○ 도시안전과 519-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