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역주택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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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1095
- 작성자 : 건축과
- 파일 지역주택조합홍보물.jpg [214 kb]
세계시민교육 수도 글로벌 금정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부산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산에서는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업을 정도로 어려운사업이며, 지난 90년초반 광개토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2.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쭈욱~) 주택을 소유하지 안니하거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3. 사업추진 과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필요됩니다.
4. 장점
-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으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5. 단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6.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받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부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야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대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울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표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업추진단계 > 사업기본계획수립+예비조합모집홍보(업무대행사) > 예비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합인가 2년이내) > 착공 및 분양승인 > 사용검사 및 입주-사업비 정산 > 조합청산
사업추진내용 > 사업비 및 운영비 납부 - 신탁회사 > 조합설립인가 후 시옥자 선정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 건축심으 ㅣ및 교통영양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 동,호수 지정, 분양각격(조합원분담)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 잔금납부, 등기(토지 및 건물)
유의사항 > 과다한운영비용구 여부 사업비 반환조건 확인
조합원자격 적정여부 확인
토지사용권 80%이상 확보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가능
토지사용권 95%이상 확보 조합비 및 브릿지금융 활용 토지 대금 지불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실행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 발생가능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부산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80년부터 시행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산에서는 성공사례가 몇몇 밖에 업을 정도로 어려운사업이며, 지난 90년초반 광개토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실패사례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지역주택조합APT 사업이란?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결성하여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APT를 건립하는 사업
2.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쭈욱~) 주택을 소유하지 안니하거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가구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3. 사업추진 과정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은 매우 힘든과정이며, 많은 자금이 필요됩니다.
4. 장점
-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비해 구역지정 등 추진절차으 간소하여 사업진행이 빠름
-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구입
5. 단점
-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 복잡 및 회계처리의 불투명 우려
- 이중 분양피해에 대한 견제장치 미흡
6. 유의사항
-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을 받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약에 명시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업부대행사의 전문성(실적 등 확인 필요)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야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 확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진에 대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울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도표로 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사업추진단계 > 사업기본계획수립+예비조합모집홍보(업무대행사) > 예비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합인가 2년이내) > 착공 및 분양승인 > 사용검사 및 입주-사업비 정산 > 조합청산
사업추진내용 > 사업비 및 운영비 납부 - 신탁회사 > 조합설립인가 후 시옥자 선정 조합원 추가모집 승인 > 건축심으 ㅣ및 교통영양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 동,호수 지정, 분양각격(조합원분담)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 잔금납부, 등기(토지 및 건물)
유의사항 > 과다한운영비용구 여부 사업비 반환조건 확인
조합원자격 적정여부 확인
토지사용권 80%이상 확보 조합원 추가모집은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가능
토지사용권 95%이상 확보 조합비 및 브릿지금융 활용 토지 대금 지불
공사비용에 대한 금융기관 중도금대출 실행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 발생가능
최근 우리 부산시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입한 무주택 서민들은 추후 주택경기 조정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도 이와 관련 민원과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구민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붙임 홍보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민원 사례
1) 장기간 사업표류로 인한 조합가입자에 대한 대책 미비
2) 재개발구역 등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에서의 조합원모집
3) 정비사업 추진이 해제된 지역에 기존 추진세력과 결탁한 무리한 사업추진
4) 법령상 근거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 하여 고령자들
에게 혼란초래
5) 토지확보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강제매수를 위한 매수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6) 조합원가입을 마치 아파트 분양계약처럼 동․호수지정 계약
붙임 홍보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