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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관련 공지사항
  • 작성일 : 2017-02-14
  • 조회수 : 1095
  • 작성자 : 건축과
지역주택조합홍보물.jpg [214 kb] 전용뷰어
지역주택관련  공지사항




최근 우리 부산시 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가입한 무주택 서민들은 추후 주택경기 조정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도 이와 관련 민원과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구민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붙임 홍보물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민원 사례


1) 장기간 사업표류로 인한 조합가입자에 대한 대책 미비


2) 재개발구역 등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에서의 조합원모집


3) 정비사업 추진이 해제된 지역에 기존 추진세력과 결탁한 무리한 사업추진


4) 법령상 근거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 하여 고령자들


에게 혼란초래


5) 토지확보도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강제매수를 위한 매수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6) 조합원가입을 마치 아파트 분양계약처럼 동․호수지정 계약


 


붙임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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