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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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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서2동 | 등록일 | 2018/05/30 |
담당부서 | 구서2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20 kb)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부산시 금정구 두실로7번길 115)로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18.5.30.
나. 공고기간 : 2018.5.31. ~ 6.18.(19일간)
다. 공고대상 : 금정구 중앙대로 김*형 (1세대)
☎ 문의전화 : 051-5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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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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