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서3동
- 동이야기
- 새소식
새소식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
---|---|---|---|
작성자 | 서3동 | 등록일 | 2021/01/06 |
담당부서 | 서3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192 kb) |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서3동
- 연락처 :
- 051-519-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