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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서3동 등록일 2021/01/06
담당부서 서3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192 kb) 미리보기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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