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안내
◉ 2018.9.1.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됩니다.
◉ 2018.6.20.부터 사전신청 가능하오니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초기 신청 폭주로 혼잡이 예상되오니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 필요(한부모 가정은 1인) 아동수당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안내”참고
지급대상 : 만 0~5세(0~71개월) 대한민국 국적 아동
※ 2012.10.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신 청 인 :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 다만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가 됨.
신청기간 : 2018.6.20.부터 사전 신청 (수당은 2018. 9월분부터 지급)
※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까지 신청하여야 함
지급방법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매월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 2018년은 9월 22일~26일은 추석 연휴기간이므로, 9월 21일에 첫 아동수당 지급
※ 일부 감액 대상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반영)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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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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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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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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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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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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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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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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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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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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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활용하여 계산 가능
구비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입금계좌 통장사본
※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신청서 작성방법”참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명서류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초기 집중 신청으로 접수창구(인터넷, 동 주민센터) 혼란이 예상됩니다.
연령별로 분산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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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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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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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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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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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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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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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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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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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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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서1동(519-5105), 서2동(519-5131), 서3동(519-5151), 금사동(519-5186), 부곡1동(519-5217), 부곡2동(519-5226), 부곡3동(519-5247), 부곡4동(519-5272), 장전1동(519-5295),
장전2동(519-5314), 장전3동(519-5324), 선두구동(519-5346), 청룡노포동(519-5372),
남산동(519-5461), 구서1동(519-5416), 구서2동(519-5425), 금성동(519-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