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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서3동 등록일 2018/03/05
담당부서 서3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0305).pdf(339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의 주소(서곡로33번길 9)로 이전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총7세대 7명)
   2. 공고기간 : 2018.03.05. ~ 2018.03.19.(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030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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