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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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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3동 | 등록일 | 2018/03/05 |
담당부서 | 서3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0305).pdf(339 kb)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의 주소(서곡로33번길 9)로 이전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총7세대 7명)
2. 공고기간 : 2018.03.05. ~ 2018.03.19.(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030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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