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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제도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5/17
담당부서 의약관리팀
전화번호 051-519-5821
첨부파일 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제도(1).png(480 kb) 미리보기
환자마약류투약내역확인의무화제도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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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3동  
연락처 :
051-51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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