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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2동
(장전2동)금샘로 36-4 일원 주거취약지역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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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도시재생과 외 2 | ||
관리번호 | 장전2동-3 | ||
건의자 | 조OO | ||
추진결과 | 중장기 | ||
건의내용 |
○ 위치 : 금샘로 36-4 일원 ○ 급경사에 하천이 인접한 지역 ○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 노후화 됐으며, 무허가(공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주거취약지역임 ○ 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또는 주차장 설치와 동시에 하천 범람 재해우려지로 관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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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도시재생과>-추진중 ○ 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확보 후 철거사업 진행 예정임 ※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결정 <안전관리과>-추진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 및 제31조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험요인 제거 등의 의무를 명시. ○ 상기 지역과 같이 법적 정기점검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하여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 예찰활동, 필요시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위험요인 정비 등 안전조치는 관리주체의 자체 이행이 원칙) <교통행정과>-추진중 ○ 해당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주변 여건, 동별 형평성 및 재정여건(예산확보 등)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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