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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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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2동)금샘로 36-4 일원 주거취약지역 정비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외 2
관리번호 장전2동-3
건의자 조OO
추진결과 중장기
건의내용 위치 : 금샘로 36-4 일원
급경사에 하천이 인접한 지역
○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 이상 노후화 됐으며, 무허가(공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여 주거취약지역임
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또는 주차장 설치와 동시에 하천 범람 재해우려지로 관리 요청
 
추진내용 <도시재생과>-추진중
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확보 후 철거사업 진행 예정임
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결정

<안전관리과>-추진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조 및 제31조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험요인 제거 등의 의무를 명시.
상기 지역과 같이 법적 정기점검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물에 대하여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 예찰활동, 필요시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위험요인 정비 등 안전조치 관리주체의 자체 이행이 원칙)

<교통행정과>-추진중
해당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주변 여건, 동별 형평성 및 재정여건(예산확보 등)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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