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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멸실 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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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물 관리법 제33조,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신청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건축과(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축물 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 ||||||
첨부파일 |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견본.hwp (56 kb)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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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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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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