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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멸실 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 관리법 제33조,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신청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청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건축과(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건축물 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견본.hwp (56 kb) 전용뷰어
[별지제10호서식]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서¸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2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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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전2동  
담당자 :
유하경
연락처 :
051-5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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