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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청(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건축물대장 정리부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건축물 해체계획서, 석면조사 결과서 검토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건축과(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석면 조사서 등 첨부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견본.hwp (61 kb) 전용뷰어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2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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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전2동  
담당자 :
유하경
연락처 :
051-5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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