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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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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청(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건축물대장 정리부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계획서, 석면조사 결과서 검토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적정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 민원봉사과(접수) → 건축과(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석면 조사서 등 첨부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견본.hwp (61 kb)
[별지제5호서식]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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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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