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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처리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사무내용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주민등록증발급대장
공부대조 결재권자 동장
수수료 없음((등기우편 수령시 우편료 3,8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발급 대상자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나.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라.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2. 발급신청 및 접수
  가.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나. 정부24 신청 : 신청시 사진파일 제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여야 발급신청이 완료(6개월 이내에 지문 미등록시 신청건 자동반려)
  ※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예. 학생증, 여권 등
  ②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다.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라. 수령방법 : 발급신청서에 수령방법(① 방문, ② 등기 우편) 선택
 한국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등의 경우 발급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3. 주민등록증 수령
  가. 기간: 제작 및 이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2주 소요
  나. 방문수령: 신청시 지정한 방문수령기관(읍·면·동주민센터)
  다. 등기우편: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없음
처리흐름도 발급신청 → 본인여부 확인→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입력→발급→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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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사회동동  
연락처 :
051-519-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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