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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민방위대편성(심사) 제외 신청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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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군입영, 승선,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신청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민방위대편성제외자 명부 | |||||
공부대조 | 민방위대편성명부 | 결재권자 | 동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가부결정시기 | 13일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재학증명서(1년 이상 공공직원 훈련원생, 석사과정 주간 대학원생) - 승선증명서(6개월 이상 승선 원양, 외양 선원) - 재직증명서(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 임용장(청경) - 통장확인서(심신장애인), 의사진단서(만성허약자) : 심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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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심사제외일 경우 동 민방위협의회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4호서식]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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