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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무명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 처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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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보조기기 교부를 희망하는 등록장애인의 신청 처리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광역보조기기센터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조회사항 | 보조기기 교부 이력 | 비치대상 | 교부신청·접수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동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가부결정시기 |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 후 교부 결정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진단서(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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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지체.뇌병변.심장.청각.시각.호흡.언어.발달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처리흐름도 | 신청(동행정복지센터) → 기준자격 검토(구청),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 진단(필요시, 의료기관) →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광역보조기구센터) → 교부결정(구청)→교부 및 검수(구청)→사후관리(구청, 광역보조기구센터)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샘플).hwp (91 kb)
[별지제1호의4서식]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hwp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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