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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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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1/03/2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강제처리대상자동차및이해관계인내역(51가6094외3).xls(0) | ||
금정구 공고 제2011-267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 예정일 전까지 자진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03. 23 ~ 2011. 04. 22(1개월간) 2. 공고대상 : 별첨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1년 04월 23일 이후 4. 위 공고문으로 공시송달 갈음함 5.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 이해관계인이 기한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 문의전화 :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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