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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11/03/23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강제처리대상자동차및이해관계인내역(51가6094외3).xls(0) 미리보기
 

금정구 공고 제2011-267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제처리 예정일 전까지 자진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03. 23 ~ 2011. 04. 22(1개월간)


2. 공고대상 : 별첨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1년 04월 23일 이후


4. 위 공고문으로 공시송달 갈음함


5.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응한 경우 100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이해관계인이 기한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문의전화 :  금정구청 교통행정과(☎051-519-4571)


 


2011년 03월 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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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정주
연락처 :
051-519-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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