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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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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원녹지과 | 등록일 | 2019/07/03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문.hwp(14 kb)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내역.xlsx(13 kb) 행위제한및관리에관한사항.hwp(13 kb) 심의위원회회의록.hwp(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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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2019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5개소, 금정구 회동동 산119 등 5개 필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일자 : 2019. 6.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원녹지과(☎051-519-4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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