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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사업(4차)」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10/3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51-519-4472
첨부파일 부산형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조성지원사업안내(4차).hwp(23 kb) 미리보기
부산형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제출서류.hwp(73 kb) 미리보기
< 「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사업(4차)」 안내 >

□ 대상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신청기간 : 2020. 11. 2. 〜 2020. 11. 20. (※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임차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부산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올해 임대료 총인하액이 월세의 30%이상 인하 임대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 불가
※ 올해 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비대상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지원금액 : 2020년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작은 항목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 접수방법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착한 상가형) 온라인 접수
(http://busanhopecenter.or.kr/04_gentrify/?mcode=0404010200)
※ 제출서류 등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051-600-1781, 1782, 1779)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051-519-4472)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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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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