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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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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18/01/08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안내전단지(다자녀가정수도요금감면).pdf(1174 kb)
수급자등요금감면신청서(인쇄본).hwp(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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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감면내용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시행시기 : 2018. 2. 1. ☞ '18년 2월 납기분 1개월 적용
❍ 감면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 (연간 144,000원 정도)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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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선두구동
- 담당자 :
- 정현희
- 연락처 :
- 051-519-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