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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여성가족과 등록일 2018/01/08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안내전단지(다자녀가정수도요금감면).pdf(1174 kb) 미리보기
수급자등요금감면신청서(인쇄본).hwp(22 kb) 미리보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감면내용 :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시행시기 : 2018. 2. 1. ☞ '18년 2월 납기분 1개월 적용


❍ 감면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감면금액 : 1가구당 월 12,000원 수준 (연간 144,000원 정도)


❍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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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선두구동  
담당자 :
정현희
연락처 :
051-519-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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