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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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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9/07/26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051-519-4462 | ||
첨부파일 | 임대차계약시불법투기예방및주의사항.pdf(1766 kb) | ||
1. 최근 공장, 창고 등을 임대한 후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해 임대인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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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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