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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불법 가정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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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19/05/2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전화번호 | 051-519-4442 | ||
첨부파일 | 불법오물분쇄기사용금지안내문(안).jpg(1552 kb) | ||
가정의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환경부 인증제품(분쇄된 음식물 20%미만 배출, 80%이상 소비자가 회수)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가능하며 불법, 개조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불법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오수 역류, 배관막힘 등)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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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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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 유하경
- 연락처 :
- 051-519-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