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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정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등록일 2019/05/24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519-4442
첨부파일 불법오물분쇄기사용금지안내문(안).jpg(1552 kb) 미리보기
불법 가정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가정의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환경부 인증제품(분쇄된 음식물 20%미만 배출, 80%이상 소비자가 회수)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가능하며 불법, 개조된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불법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오수 역류, 배관막힘 등)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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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전2동  
담당자 :
유하경
연락처 :
051-5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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