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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3/20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전화번호
첨부파일 공직자선물신고안내자료.hwp(17 kb) 미리보기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 근        거 :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ㅇ 해당 선물의 시장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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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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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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