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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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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3/20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직자선물신고안내자료.hwp(17 kb) |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 근 거 :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 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 직(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ㅇ 해당 선물의 시장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를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제출 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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