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 불법주·정차의 모든것
- 과태료 처분 및 구제절차 안내
과태료 처분 및 구제절차 안내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 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
(단위 : 원)
구분 | 과태료 | 의견제출기한내 | 50% 감경 |
---|---|---|---|
|
40,000 (50,000) 80,000 (90,000) 120,000 (130,000) |
32,000 (40,000) 64,000 (72,000) 96,000 (104,000) |
20,000 (25,000) 40,000 (45,000) 60,000 (65,000) |
|
50,000 (60,000) 90,000 (100,000) 130,000 (140,000) |
40,000 (48,000) 72,000 (80,000) 104,000 (112,000) |
25,000 (30,000) 45,000 (50,000) 65,000 (70,000) |
- ( )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당일에 한함
- 50% 감경대상 : 개별법령 적용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별도 표기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태료 3배 부과 : 2021년 5월 11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0년 11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7, 3호(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
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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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위반 단속(시청·구청)
- 시청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 주청차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법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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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심의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 -
- 의견진술수용=과태료미부과
- 의견진술미수용=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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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0조) 단.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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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송사건처리(붙임)
-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재판
의견진술
불법주정차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및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이의신청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방법 : 구청 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독촉, 체납, 압류 건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담당부서 :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 이성호
- 연락처 :
- 051-519-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