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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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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곡3동 | 등록일 | 2022/08/17 |
첨부파일 | 납세자보호관.png(1473 kb) |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1.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2.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3.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납세자보호관(☎051-519-405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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