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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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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2/17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전화번호 | 051-519-4472 | ||
첨부파일 |
골목형상점가신청공고문.hwp(133 kb) ![]() [붙임1]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서.hwp(48 kb) ![]() [붙임2]상인회등록신청서.hwp(1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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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5. 2. 17.(월) ~ 수시 나. 신청자격: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신청하려는 상인 대표자 다. 구비서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조례 별지 1호, 별첨), 상인회 등록 신청서(전통시장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별첨) 라.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 및 부산시 공모사업 지원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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