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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남산동 등록일 2018/02/07
담당부서 남산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황00).pdf(243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문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018. 1. 24.)


나. 직권조치대상 : 황**


다. 공 고 기 간 : 2018. 2. 7. ~ 2018. 2. 24. (14일이상)


라.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황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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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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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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