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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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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전1동 | 등록일 | 2022/03/29 |
첨부파일 | (안내문)2022년착한임대인지원사업.hwp(488 kb) | ||
【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
• 신청기간 : 2022. 3. 28. ~ 10. 31.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22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임대인 • 지원금액 : 재산세(건물분) 100% 지원(임대료 인하액內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취약계층 방문접수 병행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 홈페이지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 계좌입금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제출서류》 1. 부산형 착한 임대인 신청서 2. 첨부서류 5종(아래) ①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통장사본 ② 상생협약서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⑤ 개인정보제공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문 의 : 일자리경제과(☎519-4472, 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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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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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