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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작성자 부곡1동 등록일 2022/06/28
첨부파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jpg(449 kb) 미리보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 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 신고 ·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 · 군 · 구청 민원실 및 읍 · 면 · 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정부24(www.gov.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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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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