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부동산중개업소 내 법정게시물 미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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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10/31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00부동산중개사무소 2.처분일자:2016.10.11. 3.대상업소 소재지:금정구 00로00번길 00 4.위반내용:법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5.처분내용:법제51조제3항제1호(과태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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