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2항 위반 | |||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2/11/01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 : 2022. 11. 1. 3. 처분업소소재지 : 금정구 000로 00 4. 위반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제2항 위반 5. 처분내용 : 과태료 25만원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 051-51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