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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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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곡1동 | 등록일 | 2019/09/23 |
담당부서 | 부곡1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부곡1동).pdf(222 kb) | ||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아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9.23. ~ 2019.10.01.
나.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 황** 다. 공고내용 :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공고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번호 : 2019-34호)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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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 손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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