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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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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2동 | 등록일 | 2018/01/09 |
담당부서 | 서2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348 kb)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 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 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최고하였으나 최고문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2017.12.26.자) 나. 직권조치대상 : 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140번길) 외 3세대 다. 공고 기 간 : 2018. 1. 10. ~ 2018. 1. 23. (14일 이상) 라. 공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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