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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서2동 등록일 2018/01/02
담당부서 서2동
전화번호
첨부파일 최고공고문(20180102).jpg(463 kb)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게시물의 첨부 이미지 1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으로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 공고 대상자

    가. 기     간 : 2018. 1. 3.(수) ~ 2018. 1. 11.(목) ▶ 7일이상

    나.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다. 대 상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중심로55번길 양**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고번호 : 2018-1)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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