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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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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2동 | 등록일 | 2018/01/02 |
담당부서 | 서2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80102).jpg(463 kb) |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토록 촉구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으로 의사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 공고 대상자
가. 기 간 : 2018. 1. 3.(수) ~ 2018. 1. 11.(목) ▶ 7일이상 나.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공고 다. 대 상 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중심로55번길 양**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고번호 : 2018-1) 붙임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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