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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건축물대장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건강진단결과서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및시설조사→결재→등록증발급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유통기한설정사유서.hwp (16 kb) 전용뷰어
제조방법설명서.hwp (16 kb) 전용뷰어
(예시)유통기한설정사유서.hwp (15 kb) 전용뷰어
(예시)제조방법설명서.hwp (13 kb) 전용뷰어
[별지제41호의2서식]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89 kb) 전용뷰어
[별지제41호의2서식]식품영업등록신청서(작성예시).hwp (9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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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곡4동  
담당자 :
김도연
연락처 :
051-51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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