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부곡3동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민원서식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
사무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대리운전자> 1. 무사고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민원통보 | ||||||
유의사항 |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합산기간은 최종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55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부곡3동
- 연락처 :
- 051-519-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