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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사무내용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폐지·휴지:2개월, 재개: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검토⇒결재⇒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어린이집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서(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021.3.30).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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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곡3동  
담당자 :
추지헌
연락처 :
051-5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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