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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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11/09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2. 처분일자 : 2016.11. 08.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0로00번길 000 4. 위반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법제25조제1항)5. 처분내용 : 과태료400만원(법제51조제2항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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