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미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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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과 | 등록일 | 2016/10/31 |
첨부파일 | |||
1. 처분업소명 : 0000공인중개사사무소(합동) 2. 처분일자 : 2016.10. 11. 3. 대상업소 소재지 : 금정구 00로00번길 00 4.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미표기(법제18조의제3항) 5. 처분내용 : 과태료50만원(법제51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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