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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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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18/04/05 |
담당부서 | 건설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고문(20180405).hwp(80 kb) | ||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허가받지 않고 무단 점용중인 선동 648-43번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른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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