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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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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9/02/2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방치자동차강제처리및권리행사공고문(2019-214).hwp(48 kb)
강제처리대상자동차및이해관계인내역.xlsx(4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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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9. 2. 25. ~ 2019. 3. 28.(31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 보관 장소 : 동부폐차장 (☏051-522-3844)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부산30마7035, 09부6904,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2대
☞ 상세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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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부곡1동
- 담당자 :
- 손정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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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