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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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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9/08/06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방치자동차강제처리및권리행사공고문(2019-807).hwp(48 kb) | ||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8. 6. ~ 2019. 8. 27.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 동부폐차장 (☏051-522-3844)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36로9965(에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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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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