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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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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과 | 등록일 | 2019/10/1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10월).hwp(18 kb)
2019년10월17일-a0-공고결재.hwp(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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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17. ~ 2019. 10. 31.
2.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문 및 공시송달내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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