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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불일치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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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전3동 | 등록일 | 2019/09/19 |
담당부서 | 장전3동 | ||
전화번호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0919).pdf(282 kb)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 내에 아래 주민등록신고 불일치자가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직권 조치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고
나. 공고기간 : 2019.9.19.(목) ~ 2019.9.26.(목) 7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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