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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8/01/12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우리 구에서 참전용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사기를 양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따라 증액(3만원) 부분도 소득액으로 산정되게 되어 소득액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 선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희망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포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나,


구에서 지원 참전명예수당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됨.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금정구청 사회복지과(519-4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포기 신청을 희망하시는 참전유공자분은 구청(사회복지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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